일상생활 및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파견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사, 사회, 신체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인
| 서비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준비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나, 제출 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필수) |
| 서비스 이용대상 | 신청 후 활동지원수급자로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결과통지를 받은 자 |
|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의 범위 안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가사지원: 청소, 빨래, 정리정돈, 식사준비, 설거지 등 (대청소, 김장, 이불빨래 불가)- 신체지원: 세면, 양치,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사회지원: 외출도움, 등하교, 출퇴근 이동도움과 이동 시 신체지원 ※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의 한에서만 지원됩니다.(가족지원 불가) |
| 서비스 이용금액 |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시 바우처 생성되어 이용가능* 간식, 식사비, 교통비 등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교통비: 활동지원사까지, 단, 출퇴근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 서비스 이용방법 | 방문/전화 문의 → 상담 및 대기접수 → 초기면접 → 활동지원사 연계 → 계약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연계 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주의사항 | 방과후 주간활동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방문목욕·간호·장기요양서비스가사간병방문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는 동시간 대 중복 이용 불가 |
서비스 제공인력
지원문의 : 070-7327-4130
| 자격 요건 | 만 18세~ 만 65세의 성인으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론 및 현장실습 50시간) 이수자 |
| 지원방법 | 전화 문의/상담 → 별도 기관 면접진행 →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연계시도* 서비스 연계 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 면접 시: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교육이수확인서, 정신질환자 및마약, 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및 제출단, 17년 4월 이전 이수자는 현장실습일지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