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기관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어 정의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수집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적에 따른 필요 또는 제3자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그 범위에서 이용한다.

  • 다.

    접근 권한이 부여된 관계자만이 암호화로 보호된 영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라.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시설안전관리와 방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된다.

  • 3.

    설치 현황

설 치 대 수 총 85대 촬영반경 카메라 설치 반경 30M
보 관 장 소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방재실 촬 영 시 간
(보 관 기 간)
24시간
(15일 후 자동 삭제)
본관 1층
(7대)
로비 1대, 주 출입구 1대, 보조 출입구 1대, 나마스떼카페 1대, 감각통합실 1대, 수중운동실 입구 1대, 수중재활치료실 내 1대
2층
(23대)
2층 복도 3대, 기능향상실 복도 2대, 요리활동실 2대, 휴게실(보호자대기실) 1대, 주거생활실습실 1대, 주거생활실습실(주방) 1대, 방과후교실 1대, 집단활동실 1대, 작업기능향상실 1대, 운동기능향상실 1대, 인지기능향상1/2실 각 1대, 언어기능향상실 1대, 언어활동1/2실 각 1대, 스누젤렌실 1대, 준비실 1대, 영상미디어실 1대, 놀이활동실 1대
3층
(17대)
3층 복도 3대, 관장실 1대, 사무실2 1대, 소그룹모임방 1대, 자립생활훈련실 1대, 직업재활센터 1대, 통합사무실 2대, 창고 2대, 바리스타교육실 1대, 정보화교실 1대, 강좌교실1 1대, 강좌교실2 1대, 강좌교실3 1대
4층
(9대)
복도 2대, 대강당 4대, 식당 1대, 재활운동실 2대
외부
(9대)
주차장 6대, 옥상 1대, 별관 외부 엘리베이터 부근 1대, 건물외부 뒤편(주차장방향) 1대
엘리베이터
(2대)
관내 엘리베이터 2곳 각 1대
별관 1층
(9대)
출입구 1대, 1층 복도 2대, 쉼터 1대, 감각통합활동실 1대, 미술활동실 1대, 성인장애인작업장 2대, 음악활동실 1대,
별관 2층
(9대)
복도 3대, 체육실(현 사무실) 2대, 주간보호시설 4대
  • 4.

    영상정보 확인 권한

관 리 책 임 자 유 두 환 접 근 권 한 자 이 미 영
담 당 부 서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총무팀
(T. 031-997-3646)
열 람 장 소 관내 방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