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을 위해,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당초 올해(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며, 인력난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가정이 대상입니다.
추진 목적
전문 활동지원 인력을 매칭받지 못해 극심한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온기입니다.
가정의 돌봄 피로를 덜어주는 데 이번 기간 연장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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