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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 2년 연장
(ibcenter) 조회수:2 추천수:0 210.106.28.45
2026-05-21 10:33:37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을 위해,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 당초 올해(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 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며, 인력난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가정이 대상입니다.

  • 추진 목적

    • 전문 활동지원 인력을 매칭받지 못해 극심한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온기입니다.
가정의 돌봄 피로를 덜어주는 데 이번 기간 연장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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