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화) 2시간에 걸쳐 어린이안전교육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대면하는 종사자는 1년에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관내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