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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팀]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진행
김포시장애인복지관 (ibcenter) 조회수:1190
2024-11-20 10:09:29

11/19(화) 2시간에 걸쳐 어린이안전교육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대면하는 종사자는 1년에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관내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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