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견 맺기 & 풀기(2)
- 의견일자 : 2025년 6월 5일(목)
- 공고일자 : 2025년 6월 9일(월)
* 의견내용 :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내 장애인차량등록증 부당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주세요.
* 답변사항
-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보호 구역입니다.
- 장애인 차량 표지 관련 부당 사용 시(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포함)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적극 알리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27조
• 스티커 미부착 또는 장애인 미동승: 스티커 없이 주차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했어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주차 방해: 장애인주차공간 안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 부당 사용 (양도·대여·위조 등): 과태료 최대 200만 원(법정 상한), 형사처벌 될 수 있음(공문서 위조·부정행사)
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