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20여 년간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해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한 줄 요약: 장애인을 '보호받는 대상'에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 장애의 뜻이 넓어져요 — 몸의 특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장벽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까지 '장애'로 봅니다.
✔ 권리가 법에 적혀요 — 이동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권리 등이 명시됐습니다.
✔ 정책을 점검해요 —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장애영향평가'로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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