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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나요?" 장애인 특별공급 불법 청약 적발 및 주의 안내
(ibcenter) 조회수:69 추천수:0 210.106.28.45
2026-07-16 16:49:19

https://tv.naver.com/v/102254836

최근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의 높은 당첨 확률을 노리고, 장애인분들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빌려 고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건 요약)

  • 교묘한 표적 모집: 브로커 일당은 나이,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를 꼼꼼히 따져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청각장애인분들을 표적으로 삼아 명의를 빌렸습니다.

  • 전국적인 불법 분양: 서울 강남권, 경기 평택, 부산 등 전국에서 30여 채(분양가 총 200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받아냈습니다.

  • 수억 원의 폭리: 브로커는 불법으로 얻은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약 4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가담자 전원 처벌: 브로커는 구속되었으며,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최대 2천만 원)를 받은 장애인들을 포함해
                              총 39명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명의 대여는 '범죄'입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만 잠깐 빌려주면 큰돈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달콤한 제안은 아주 위험한 덫입니다.

  • 형사 처벌 대상: 대가를 받고 청약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브로커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똑같이 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청약 자격 박탈: 불법 청약 가담 사실이 밝혀지면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 취소되며,
                            앞으로 청약 신청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금융 피해 우려: 명의를 빌려준 사이 본인도 모르게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거나 세금 폭탄을 맞아 엄청난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이나 솔깃한 제안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복지관이나 경찰(112)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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