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권익옹호절차 안내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이용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용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권익옹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권익옹호 지침

  • 1.

    권익옹호를 위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1)

복지관은 이용인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지관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존중한다.

1)

복지관 이용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3)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 3.

    이용인의 권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1)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복지관장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조력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5)

복지관 권익옹호 처리부서는 기획운영팀과 상담사례지원팀이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기획회의를 거쳐 처리부서를 정한다. 법인은 복지관의 권익옹호 처리에
개입할 수 있으며 제46조의 각 항이 직원에 의해 일어났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 01

    상황접수

  • 문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02

    사정 (옹호방향 검토)

  •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합니다.

  •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요에 따라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 03

    계약체결 및 수립

  • 목표에 따른 개입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이용인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 04

    옹호지원 · 실천

  • 계획에 따라 담당자가 함께 동행하여 맞춤형 옹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05

    평가 · 종결

  •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옹호실천을 마무리합니다.

권익옹호 상담

  • 1.

    복지관 방문 및 전화상담

070-7327-4100

  • 2.

    전문서비스 기관 의뢰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김포시장애인인권센터 : 031-998-9911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