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절차 안내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이용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용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권익옹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권익옹호 지침
권익옹호를 위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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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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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권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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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절차
상황접수
문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정 (옹호방향 검토)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합니다.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계약체결 및 수립
목표에 따른 개입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용인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옹호지원 · 실천
계획에 따라 담당자가 함께 동행하여 맞춤형 옹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평가 · 종결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옹호실천을 마무리합니다.
권익옹호 상담
복지관 방문 및 전화상담
070-7327-4100
전문서비스 기관 의뢰
국가인권위원회 : 1331
김포시장애인인권센터 : 031-998-99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