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권과 권리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주민과 장애인, 그 가족 모두가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 없는 삶, 기회의 균등, 사회참여의 확대를 실현하여 김포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윤리경영실천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는 행동공동체를 위하여 이용인, 직원, 협력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이용인에 대한 윤리

  • 1.

    이용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1)

이용인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어떠한 차별 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며, 이용인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3)

이용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4)

이용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2.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1)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인과 함께 한다.

2)

이용인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복지관 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복지관은 정책의 결정이나 발전계획 등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직원, 전문가, 이용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4)

복지관의 회의는 대상과 주체에 따라 직원과 고객에게 개방하며, 다만 회의가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이용인이 교육자로 참여하거나 주체적인 활동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이용인의 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한다.

1)

이용인은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인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복지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2)

기관은 제기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3)

기관은 국가인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 1

    고객모니터위원회 운영

  • 2

    이용인의 소리 및 고충 접수

  • 3

    고객모니터위원회 회의 실시

  • 4

    회의결과 개별 안내 및 공지

(복지관 홈페이지 내 소통공간에서 회의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복지관 홈페이지 내 상담실, 복지관 1층 고객 건의함, 직원을 통해 언제든지 고충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인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직원은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인을 응대한다.

2)

이용인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3)

이용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다.

4)

이용인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5)

이용인이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직원에 대한 기관의 윤리

  • 1.

    복지관은 직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1)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복지관은 직원의 자아실현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3)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4)

복지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5)

복지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하며,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2.

    직원은 직원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1)

직원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2)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4)

직원은 이용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5)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6)

직원은 재직기간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

직원은 이용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이용인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