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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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도원 채용 공고
김포시장애인복지관 <gimpo0102@hanmail.net> 조회수:1223
2020-12-02 17:55:00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김포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자들의 일상 및 직무를 지도할 직무지도원을 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김포시장애인복지관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 1. 1.∼12. 31. (총 12개월)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 / 1일 8시간(9:00~18:00)
▢ 근무내용 :
1)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일상 및 직무지도
2)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업무지원
▢ 근 무 지 :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수행기관
▢ 보 수
- 인건비 : 월 2,203,00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출장비 : 월 160,000원 이내
- 운영비 : 월 280,000원 이내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 1명
▢ 모집기간 : 2020. 12. 02.(수)∼12. 16.(수)
▢ 면 접 일 : 2020. 12. 18.(금) 11:00 [예정]-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발우대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2)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3)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자
6)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및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자
7)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 선발방법 : 공개모집 
<직무지도원 참여 신청 제한 대상(지방공무원법 제 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imporc@naver.com)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장애인복지관 070-7327-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